최근 이슈가 된건 연평도 폭격을 맞은것이였다.
국가가 나서서 피난민들에게 해준건 없고, 민간인이 나서서 피난민을 도와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
그 연평도폭격과 연계된것이 이번 한미FTA굴욕협상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만한 건인데...
개인적으로 FTA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않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방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노무현정부때 FTA협상을 하는걸 보면서 썩 좋아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피해받는 계층에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정책도 같이 가겠거니... (그냥 꿈을 꾸었다...-_-.)
그때 타결되었다고 했을적에 우리나라 언론에선 `독소조항이 있다. 대기업을 위한 FTA` 라고 했었다.
미국쪽은 미국이 너무 많은것을 내줬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였으며 비준할수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여기서 FTA독소조항은 12개라고 하는데... 아래글을 참고하시고...)
한미FTA 독소조항 간단 정리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
(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타결되면서 나온 정부의 입장은 점하나 고치는 일 없다. 재협상은 없다고 했었다.
허나 이명박정부시작하면서 4대강 삽질로 잠시 흐려지나 싶더니 쇠고기개방이니 뭐니 하면서 분노하게 만들었고,
다시 4대강삽질로 흐려지나 싶더니 함정하나가 박살나고 연평도 폭격이 일어나더니 재협상이 진행되었다.
연평도폭격 관련 보도의 비율이 높아질때쯤... 재협상타결이란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그나마` 좋은협상을 했는지 퍼줬는지 알수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쪽 여야구분없이 만세를 불렀다는 소식만 들렸을 뿐이다.
뒤이어 들린 소식은 협상당사자인 매국노 새키. 김종훈이새키가 한다는 소리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 라는 개소리였다.
그러니까 국민상대로 재협상없다고 사기치고, 재협상하고나서 윈윈이였다고 또 사기치고, 다 끝나고 나니까 한다는소리가...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에게 다 퍼줬어요 했다는 것...
...
FTA는 국회에서 비준되면 시작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실을 보니 미래가 없어보인다.
오늘 있었던 날치기통과 때문이다.
날치기통과를 막기위해 야당의원들은 새벽부터 본회의장 자리 잡았다고 들었는데...
국회는 민간인 출입을 막았고, 기자들 또한 본회의장 못들어가게 딴나라당이 막았다고 했다.
트위터로 소식을 접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등의 의원과 정당소식을 정리해보면...
1. 3년연속 날치기로 법안처리했고...
2.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으며...
3. 예산안 뿐만아니라 쥐새끼가 UAE에 원전수주하면서 절대 파병없다고 하던것을... UAE파병법,
4대강 주위 2km 난개발할수있는 친수구역특별법 등등도 날치기로 통과.
4. 몇몇의원은 조폭딴나라당에 의해 머리채잡혀뜯기고, 실신해서 병원후송도 ...
국민 과반이상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삽질은 강행하고, 구라치고, 지랄싸고, 다 해먹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막을 방법은 쉽지않고 아는사람도 적다...
...
날치기통과 한다고 그냥 지켜보면 계속 털리는건데...
일개 소시민 혼자서 할수 있는건 없다.
이게 가장 답답한 현실이 아닌가... ...
저렇게 날치기 통과를 머릿수로 밀어부치는데... FTA비준도 저리 통과될것아닌가...
국민대다수의 미래를 팔아 지들 뱃속챙기는건데... 이게 매국노가 아니면 뭐가 매국노인가?...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닥치고 죽었다. 소수가 돈을 벌기위해 다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짓을 그냥 막 한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일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지랄을 싼다.
KBS에선 4대강관련 프로그램 방송이 막혔다는 사실... 법안통과에 영향줄까봐... 막았댄다.
...
현재 국회의 과반을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며 검찰을 개부리듯 부리고 경찰또한 그렇고...
언론또한 마찬가지다....
총체적난국... 이게 총체적난국 아닌가...
ps.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싶다.
지난 노무현정부시절 FTA협상자 대표였던 사람이 삼성으로 들어갔댄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기업의 이익이 나라의 이익이다.` ...
FTA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국민대다수는 그냥 노예생활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할것이다.
FTA는 대기업을 위한 지랄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소수 잘사는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것이지... 일개 소시민을 위한것이 아니다.
가격이 싸진다고 과연 내 월급이 오를까?... ....
정규직도 줄이는 마당에?...
ps2.
워낙 굵직한 일들이 터져서 잘 파악이 안되었는데... 결식아동 예산 0원... 이였네요.
진정한 `친` 서민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