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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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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위의 삽질을 보며 생각난건 몇년전 `박정희에 대한 난장토론`. 친일진상규명위 "박정희=친일파 입증 불가" 기사내용은 말 그대로 박정희 혈서건이 있어도... 박정희의 친일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심의보류했단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건 공개하건 말건 친일인명사전등재하건말건...말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란것이 대통령직속기관이란걸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밖엔... (대통령의 성향에 좌지우지 되는 곳이니...) 몇년전엔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토론도 있었으니... 그당시...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류제갑 교수 월간 조선 우종찬 편집위원 박정희 기념관 건림반대 국민연대 상임대표 홍근수 중앙대 독문과 겸임교수 진중권 이렇게 넷이서 토론을 했는데... 주제는 박정희의 재평가.. 에 대한것이고... 그속에서 나온 얘기중에 친일진상규명법 얘기..
헌법재판소.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네이트뉴스 배플중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이 있었다... 도둑 : 담을 넘어 타인의 가택을 침입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의 것이다. 강도 :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고 해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강탈한 물건은 강도의 것이다. 사기 : 타인을 기만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사기친 금품과 권력은 사기꾼의 것이다. (MB~!) 강간 : 타인을 억압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을 나누었으므로 무죄다. 컨닝 : 시험을 치루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병역법 위반 :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면제는 유효하다. 탈영 : 군 복무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 부대를 떠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교통법규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