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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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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사용 조례개정 서명운동 기간은 12월19일.까지...! 서명합시다! http://www.openseoul.org/ 서명용지는 위의 사이트들어가서 뽑으면 됩니다. 현재 서울광장 사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가능한데... 이것을 허가가 아닌 신고로 바꾸자는 조례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있죠. 그 기간이 12월 19일까지 라고 하네요. 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단 만19세 이상) 목표 : 약 81,000명 (서울시민의 1%) 기한 : 2009년 12월 19일까지 기타 : 자필로 작성한 서명용지 원본 필요(온라인서명 불가) 어디서 보기로는 약 8천명분...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서명기간은 19일. 내일까지이니... 많은 서울시민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네요. 저 서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허가제. 시장맘대로 하는걸 없애기 위함이죠.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을 위한것이지..
헌법재판소.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네이트뉴스 배플중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이 있었다... 도둑 : 담을 넘어 타인의 가택을 침입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의 것이다. 강도 :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고 해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강탈한 물건은 강도의 것이다. 사기 : 타인을 기만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사기친 금품과 권력은 사기꾼의 것이다. (MB~!) 강간 : 타인을 억압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을 나누었으므로 무죄다. 컨닝 : 시험을 치루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병역법 위반 :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면제는 유효하다. 탈영 : 군 복무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 부대를 떠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교통법규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