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世上萬事]

일부 호갱에서 전국민 호갱으로~ 10월1일 시작되는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뭔데?






2014년 10월1일부터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통신사만 배터지게 돈 긁어모으는 법이고,

소비자와 제조사는 그닥... 득보는게 아니란거죠.


이게 왜 시행되느냐...


수년전... 버스폰이란 이름으로 휴대폰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를들면, 오프라인.. 일반 대리점, 판매점에서는 50만원에 살수 있는 폰이

특정 매장, 온라인에서는 버스값인 1000원에 살 수 있었죠.


이는 아는사람만 알고 모르는사람은 모르는 것이였는데,

이게 입소문도 나고, 뉴스도 나오면서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은 갤럭시 S3 17만원대란 이였을거예요.

누구는 출고가 그대로 다 주고 샀는데, 불과 며칠 뒤 17만원에 산 사람이 있으니 출고가에 산 사람은 얼마나 빡치겠어요.

누구는 보조금 겁나 받아서 싸게사고, 누구는 보조금 별로 못받고 비싸게 사고...

그래서 일부 호갱님들을 위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통신사를 위한 법이예요.

소비자는 맨위의 한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하지마라, 위반하면 과징금 때리겠다.

맨처음 얘기 했듯... 통신사를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보면서 ...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는건 통신사에서 주는거지만,  제조사에서 일부를, 통신사에서 일부를 줍니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면 그걸 합친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주는거죠.


이 보조금의 액수가 수시로 바뀌는데, 빠르면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릅니다.

온라인에선 단말기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신청해서 싸게 구입하고,

일반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선 특정 시간엔 싸게 구입가능하나, 특정 시간이 지나면 보조금 별로 못받고...

그래서 정보가 빠른 사람은 싸게 살수 있고, 정보가 늦거나 관심 없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겁니다.


이게 불공평하니, 앞으로 3년간 누구든 비싸게 사라!! 하는게 단통법의 핵심이죠.

단통법 관련 기사중에 기레기들 받아쓰기말고, 그나마 멀쩡한 기사 하나 링크 합니다.

[취재파일] '스마트폰 보조금 30만 원', 무슨 근거로 정했나 <--클릭


이 법이 적용되면서 단 한곳... 이동통신사만 제외하고 소비자, 제조사, 판매점 모두 손해입니다.

소비자는 싸게 못사니까 손해.

제조사는 단말기 많이 팔아야 이익인데, 단통법과 더불어 나오는 위약4는 단말기 교체시기를 늘리니까 손해.

판매점도 역시 제조사와 동일한 이유로 손해.

(위약4 짧게 설명드리자면, 2년약정으로 샀을때, 2년안에 계약시 정한것.

요금제나 통신사 등등.. 어떤것이 바뀔경우 보조금중 일부 회수...입니다. 예를들면 요금제낮추는것...)


이동통신사 만이 위의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현재 보다 적은 보조금으로 비싼 요금제를 쓰게 할 수 있어서 이익.



헌데 왜 적용 기간을 3년으로 정했을까요.


현 정부.. 대통령 임기 남은 기간도 약 3년... ... 우연인가~~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는, 공감되는 포스트라 생각된다면 기부해주세요↑↑